통장협박 대처법 — 합의금을 보내면 안 되는 이유
통장협박은 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 소액을 일부러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넣어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합의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며 돈을 뜯는 수법입니다. 자영업자처럼 계좌가 묶이면 생계에 타격이 큰 사람들이 주요 표적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합의금을 보내도 지급정지는 풀리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해제는 신고자가 아니라 은행·금감원의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정상적인 소명 절차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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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회하기이렇게 진행됩니다 — 수법 흐름
- 피해자 계좌에 모르는 소액 입금 (몇천 원~몇만 원)
- 그 입금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 계좌 지급정지
- "합의금을 주면 신고 취소해 주겠다"며 연락
- 응하면 금액을 올려 반복 요구
예방 수칙
- 모르는 소액이 입금되면 임의로 돌려보내지 말고 은행에 먼저 알리세요.
- 합의금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면 협상하지 말고 기록을 남기세요.
- 요구받은 계좌·전화번호를 클린그램에서 조회·신고하세요.
피해를 당했다면 — 지금 바로
- 합의금을 절대 보내지 마세요 — 보내도 지급정지는 풀리지 않습니다.
- 거래 은행에 상황을 알리고 '피해자 소명 절차'를 문의하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이의제기 가능).
- 협박 메시지·통화 기록을 보존해 112에 신고하세요.
- 금감원(1332)에 지급정지 이의제기 절차를 문의하세요.
공식 신고·상담 채널 (한국)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을 주면 계좌가 풀리나요?
아니요. 지급정지 해제는 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소명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합의금을 보내면 돈만 잃고, '돈이 나오는 표적'으로 찍혀 반복 협박을 당합니다.
지급정지는 얼마나 걸려서 풀리나요?
은행에 피해자 소명(이의제기) 서류를 제출하면 통상 수 주 내 심사를 거쳐 해제됩니다.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정상 해제되니, 협박에 응하지 말고 절차를 밟으세요.
본 콘텐츠는 예방·대응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클린그램의 조회 정보는 이용자 제보에 기반하며 사실 확정이 아니고, 제보가 없다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Telegram 등 각 플랫폼과 무관한 독립 서비스입니다.